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 효행계획 추진...아직도 고민 중?’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 효행계획 추진...아직도 고민 중?’
  • 이찰우
  • 승인 2023.11.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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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이 지난 7일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효행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업무 보고 및 5분 발언을 통해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한 바 있다”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사업은 물론이고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
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이 지난 7일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효행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업무 보고 및 5분 발언을 통해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한 바 있다”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사업은 물론이고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 효행 장려를 위한 조례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라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이 그동안 소관부서 업무계획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지만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김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제3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효행 장려를 위한 계획과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제정 이후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은 2019년에 발간한 ‘충남 효문화보감’ 1건뿐이며, 시행계획 또한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 효행 장려 조례...유명무실'-2023년 2월 10일자 보도

이어 “상위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효행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업무 보고 및 5분 발언을 통해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한 바 있다”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사업은 물론이고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시행계획 등 지금 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할린동포 지원 ▲청년 및 노인일자리 ▲난임부부 지원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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