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최범규 수석부지회장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지극히 상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최범규 수석부지회장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지극히 상식’
  • 이찰우
  • 승인 2023.1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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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전농충남도연맹,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민중행동 등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 수석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12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다.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가 잇따랐으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 역시 이어졌다.”면서 “국회 본회의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재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 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져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투쟁을 한다.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 하며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저 또한 투쟁하는 과정에서 246억 1천만 원이라는 손배 폭탄을 맞았다. 상상 되지도 않는 그런 금액들을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회사는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의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고 생명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자리다.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로부터 246억 1천만 원의 손배 폭탄을 맞은 노동자로서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면서 “그리하여 시측의 보복성 손배 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차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매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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