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사회.진보제정당 ‘윤석열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충남 시민사회.진보제정당 ‘윤석열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1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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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전농충남도연맹,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민중행동 등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과 관련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다면서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11월 9일 노사관계조정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한다. 졸렬한 입법방해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방해 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가 하면, 원청에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또,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의결 후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행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일정과 총선을 수개월 여 앞둔 상황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재입법을 막으려는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다.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충남의 시민사회 및 제진보정당은 노사관계조정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국회 입법권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2500만 노동자의 숨통을 끊겠다는 독선으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스스로 정치적 숨통을 끊는 자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한국노총과 함께,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진보정당과 함께 개정 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농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의 임무를 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이었다.”면서 “1년 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 생산비라도 보장받겠다는 농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에 노동자들의 생존거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로부터 246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노동자로 소개한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재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제철로부터 246억 1천만 원의 손배 폭탄을 맞은 노동자로서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면서 “그리하여 시측의 보복성 손배 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차 촉구했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이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매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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