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가 오는 12월 말까지 연말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최근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월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해 11월 서천에서 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시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다발 하는 주간 시간대(14시).야간 시간대(20시)에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외근.지역경찰.교통기동대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주·야 불문 상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영업용.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에 음주운전만은 절대 금지라는 인식을 갖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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