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민간부문 에너지사용 제한 강력 추진
보령시, 공공.민간부문 에너지사용 제한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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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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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가 ‘주의경보’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 강력 제한

보령시는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 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 강제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보수를 마친 동대교 아치의 경관조명이 소등 되는 등 공공기관의 건물,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외부적인 미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이 사용제한이 해제될때까지 소등되게 된다.

또 7일부터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승용차 5부제가 강제로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도 8일부터 ▲기업집단, 금융기관 등 옥외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자동차판매업소, 대규모점포 옥외야간조명, 상품광고용 실내조명은 영업시간 외 소등 ▲골프장 코스 조명타워 점등금지 ▲아파트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 24시 이후 소등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옥외 야간조명 새벽 2시이후 소등 ▲주유소, LPG 충전소 옥외조명의 2분의 1만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대상시설에 대해 에너지의 사용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강제조치(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위반할 때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돼 국제유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는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위기 ‘주의 경보’로 격상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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