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충남 천안갑.을.병 ‘인구조정’만
선거구 획정위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충남 천안갑.을.병 ‘인구조정’만
  • 이찰우
  • 승인 2023.12.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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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이 유지된 상태로 분구 6곳, 통합 6곳, 구조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누리집 갈무리.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이 유지된 상태로 분구 6곳, 통합 6곳, 구조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누리집 갈무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이 유지된 상태로 분구 6곳, 통합 6곳, 구조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천안 갑.을.병 지역구 경계조정(인구수 조정)만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구 선거구의 경우 부산 1석, 인천 1석, 경기 3석, 전남 1석이 증가하는 방면, 서울 1석, 부산 1석, 경기 2석, 전북 1석, 전남 1석이 줄어든다.

이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증가한 것.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1)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인데,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고,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 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획정안은 국회의장의 정개특위와 법사위 회부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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