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7일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故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과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한 뒤, 다음날인 11일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재판정을 향해 “산업현장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인 것을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며 "김병숙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의 비인간적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계속 죽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균 재단과 재판 참관자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故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5주기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며 “원청인 서부발전과 대표이사에게 무죄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였다”며 “일하는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내자”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