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종교.언론계 ‘거부권 남발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
노동.종교.언론계 ‘거부권 남발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
  • 이찰우
  • 승인 2023.1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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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가 모여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오랜 시간 국민들이 염원했던 양곡관리법으로 시작해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올 한 해에만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만 세 번째이고, 법안으로는 여섯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철저하게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12.12군사반란이 있은 지 오늘로 43년이다. 이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은 7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오늘 다시 데자뷰 되는 것은 윤석열이 시행령 통치에 이어서 거부권 통치로 검찰 공화국과 ‘검찰 하나회’를 완성해가기 때문"이라며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위협받는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작동해야 하는 거부권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번에서 행사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발언에 나섰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와 헌법재판소 모두에서도 모두 개정을 찬성했던 것이었다"며 "노동계는 그러한 법안에 근거도 명분도 정의도 없이 행사된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 거부하는 대통령 끌어내리는 투쟁으로 달려 나갈 것이고, 신발 끈 조여 매고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하고 이기겠다. 노동계의 모든 힘을 끌어 모아 본격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한 비판에 연대의 의지를 밝히는 시국선언과 이후 오는 16일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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