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장항항(신항) 및 원수리 농공단지 일원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적재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두검사를 실시하며,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검사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와 운반자의 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적재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및 지정수량 등이다.
김영배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할 예정이다”라며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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