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행부 거수기를 자처한 지방자치 역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김동일 보령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겨냥한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배경에 당초 상임위에서 승인 받지 못한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이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수정안 재부의로 본회의 통과된 대목에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는 없었다.”면서 ‘의회 수치의 날’로 밝혀 대립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에어돔 건립사업은 2023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취득 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삭제됐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제255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상임위에서 부결된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매입 및 50억 원의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들의 수정안 발의로 표결까지 이어졌다.
에어돔 관련 공유재산매입과 관련 찬성 8표, 반대 4표 등 정당별 의석수별 투표 결과를 놓고 정당별 당론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에어돔 예산안 관련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미 없는 투표’로 보고 기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무력화시키는 데다 정당 간, 의원 간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의회 운영”이라면서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행사한 의원들의 자존감을 부정하고 짓밟는 보령시체육회 등의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후안무치한 단체 권력 행사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결정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고, 보령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모아 에어돔 건립사업 원안 가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깊은 유감이다.”면서 “제255회 2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이라는 의회 운영 취지에 반하는 의회 운영으로 제9대 보령시의회를 후퇴시키는 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집행부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적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연출 되어왔다.”면서 “성주산 귀농.귀촌단지(일명 별빛마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변경, 보령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등이 대표적이다.”고 밝혀 또 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찰우 기자
보령문화원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