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참사 발생 438일만이자, 183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 265일만이다.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진실의 봄을 향한 첫 걸음이다.’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 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공직자를 흠집 내고 정쟁화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2022년 10월 29일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과 과정으로 실제 나타났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