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
보령시,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
  • 이찰우
  • 승인 2024.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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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9,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을 지원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를 보상함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만87세(일부상품 만84세)이하 농업인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25%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우리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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