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권익센터 내달 16일까지 '찾아가는 노동상담' 실시
충남노동권익센터 내달 16일까지 '찾아가는 노동상담'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4.0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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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내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추진한다. ⓒ충남도
충남도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내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추진한다. ⓒ충남도

충남도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내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노동상담은 고충이 있어도 근무 등으로 노동상담기관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마련했다.

상담은 이날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월 16일까지 도내 10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점심시간을 전후해 공단 내 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식당, 편의점 등)에서 진행한다.

도에 거주하거나 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지원사업을 통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오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노동권익센터(☎041-633-5570)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옥 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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