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노인회 ‘공금횡령 징계’ 놓고 갑론을박
보령시노인회 ‘공금횡령 징계’ 놓고 갑론을박
  • 이찰우
  • 승인 2024.01.2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일부 직원의 공금 횡령을 놓고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자체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령시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달 실시되는 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진영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령시는 노인회 보조금정산감사에서 3년간(17년~19년) 중부발전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공금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2020년 2월 노인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3명이 횡령한 3600만원을 반환받고, 한 직원에 대해서만 ‘직은 유임하되 1개월 출근정지(20년 2월27일~3월 말까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또, 홍성지원은 지난 12월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령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마을 회장단과 부회장 등은 “지회장에게 후원금을 횡령한 직원 등에게 1개월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항의하고 파면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회장은 “ 전(前) 지회장 당시에 인사위원회(2020년 2월)를 거쳐 마무리한 징계사안을 취임(4월 1일)후 나설 이유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횡령사건으로 직무상 배임 등 각종 구설수가 나돌고 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날 흠집 내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후원금을 인건비 및 상여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당시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 한 것”이라며 “후원금을 처음 받아서 사용용도 또한 몰랐다”고 해명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기에 시 차원에서 고발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징계를 받은 사항으로 ‘(헌법)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또다시 징계를 요구하기도 그렇고 모른 체 넘어가기도 곤란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