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60억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
충남도 ‘160억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
  • 이찰우
  • 승인 2024.0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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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7일 김태흠 지사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가진 ‘선상 정책 현안 협의’에서 꺼낸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요청에 9월 결실을 맺고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은 것.

당시 김 지사는 도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 취항식에서 조 장관과 정책 현안 협의를 열고,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비롯해 9개 현안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연 160억 ‘지방무역항 사용료’ 충남도 이양-2023년 9월 10일자 보도

[관련기사]국내 1호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늘푸른 충남호’ 취항-2023년 3월 7일자 보도

이번에 이관 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300억 원이었으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 원으로 늘었다”라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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