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4.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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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동일단지가 형성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군은 공동주택의 지붕개량, 외벽 단열보강,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 보수 등 공유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60만 원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군은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는 내달 16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누리집(www.seocheon.go.kr)-군정 소식-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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