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재피해 상수도 요금 전액 면제 및 하수도 50% 감면
서천군, 화재피해 상수도 요금 전액 면제 및 하수도 50% 감면
  • 이찰우
  • 승인 2024.01.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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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상하수도요금 면제와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화재에 따른 내부 누수로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 발생할 것을 내다보고 본동에 한해 1~3월 요금 부과액에 대한 상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하수도 요금은 50% 감면을 추진한다.

또, 피해 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제증명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앞서 서천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치고 충남도 재해구호기금과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1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점포당 500만 원을 설 명절 전 지급키로 했다.

또, 충남도 예비비 20억, 군비 50억 등 70억 원을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천특화시장 피해 지원’ 기자회견과 함께 오후 서천특화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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