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까지 확대
보령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까지 확대
  • 이찰우
  • 승인 2024.0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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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기존 시술비와 한방치료비 지원에서 진단비까지 확대 운영한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진단비는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을 받은 검진비를 부부당 1회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보령시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 원, 동결배아 4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연령제한 없이 신선.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하다.

경희 보건소장은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치료비는 충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관내 지정한의원 5개소(바른·우리·소창·송광·수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비급여 한약 첩약비와 침·뜸 등 치료비로 여성 최대 150만 원, 남성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법적부부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인 부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930-6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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