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 정진영
  • 승인 2024.0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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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다.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다.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기상청은 설 당일(10일)까지는 서해 중부해상에서 0.5m~1.5m의 물결이 일겠지만, 기압골이 접근해오는 11일부터는 물결이 1.0m에서 2.0m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조기 중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의 차량 침수, 갯바위.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령해경은 ▲설 연휴 및 대조기 대비 연안 위험구역 사전 현장점검 ▲취약 시간대에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을 중점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고나계자는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의 사고가 없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연안 사고 위험구역은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과 물 때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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