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19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A씨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정당은 ○○당을, 예비후보자는 ▢▢▢을 선택하고, 연령대는 20대, 30대로 선택해 줄 것'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제1호(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의하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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