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4.03.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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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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