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가시티’ 놓고 맞붙은 이상근 충남도의원vs김태흠 충남지사
‘충청메가시티’ 놓고 맞붙은 이상근 충남도의원vs김태흠 충남지사
  • 이찰우
  • 승인 2024.03.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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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 홍성1)이 ‘충청메가시티’를 놓고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들었지만 도의회 보고는 전무했다며 ‘같은 여당이라 할지라도 못 본체 할 수 없다’면서 김태흠 지사를 직격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 홍성1)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청메가시티’를 놓고 6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의에서 맞붙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 홍성1)이 ‘충청메가시티’를 놓고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들었지만 도의회 보고는 전무했다며 ‘같은 여당이라 할지라도 못 본체 할 수 없다’면서 김태흠 지사를 직격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답하며 ‘의회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는 연합의회 구성에 인구수 등을 이유로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의석수 지분’을 요구하는 대목에 ‘광의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6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립에 대한 공감 필요성과 함께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여당이라 할지라도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충남이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는 대목에서다.

이 의원은 “충청지방정부 규약안을 살펴보면 경비 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방법, 절차 등의 핵심 조항이 누락 되어 있어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규약안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의회에 설명도 부족한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하여 의회가 동참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의회보고)실국장들도 재정이 얼마 들어나는 등의 내용을 아는 것이 없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합의에 의해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서 합동추진단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이나 규약안이 만들어져서 규약안 속에서의 연합의회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아직까지 깊이 있는 세부계획이 준비가 안 된 이유로 보고가 안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합의회 구성에 있어 충남도의회의 ‘광의의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의회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균등분배를 놓고 연합의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메가시티 구성하는 것까지의 연합의회고, 구성 이후 세부적인 의석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9석과 1석 가진 사람도 밥 세끼 먹고 삶에 문제가 없다. 1석 가진사람에게 99석 가진 사람들이 1%만 준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겠나?”면서 ‘주식회사’ 등을 비유하고 “큰 틀 속에서 보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면 메가시티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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