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협조합장이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따라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7일 수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장의 사업예산 부적정 및 임원의 의무 책임 소홀 민원에 따라 자체감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조합장의 직무결정의 최종 의결한 것.
박정진 조합장은 재심신청 없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한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박 조합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직무정지 6개월에 들어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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