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통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검사 강화
충남도 유통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검사 강화
  • 이찰우
  • 승인 2024.03.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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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유통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을 42종에서 152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 항목 확대는 1월 1일부터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며 우선, 수산물 중 어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구원은 도내 유통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99건 중 2건, 2022년에는 266건 중 1건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조치했다.

김옥 원장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양식 수산물 생산환경에서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검사 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도내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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