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충남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이찰우
  • 승인 2024.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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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만 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만 1500여 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누리집(es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도는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포함 상한액 범위 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사업,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경유지게차 전동화 4개 사업(리튬인산철, 리튬이온, 수소연료, 리튬이온+외부인입),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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