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과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한 언론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한 지역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 발행량인 3,000부 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한 것.
또, 지난 2월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과 함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배부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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