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홍성.청양 소재 사업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과 보령.부여.서천 소재 사업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체계 구축 내용’ 등을 주제로 보령지청 노선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선다.
최경호 지청장은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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