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등록전환.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총 3,233필지다.
보령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 면·동사무소에서 전화 및 방문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개별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 검증을 거쳐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개별 통지하며, 이에 대한 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토지관리과(930-34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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