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장항생태산단 보상가 확정
서천, 장항생태산단 보상가 확정
  • 이찰우
  • 승인 2012.09.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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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장항사업단, 28일 보상가 개별 통보...보상가 둘러싼 주민간 갈등 예고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오는 28일께 각 소유주에게 개발통지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LH장항사업단 이병문 단장은 지난 19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보상협의회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로부터 편입토지 등에 대한 감정가를 납품받아 검토 중인데 보상가가 높게 책정돼 불만스럽다.감정평가사측에 관련 근거 등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당초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28일 보상가를 개별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위원은 “공개된 보상가가 인근 국립 생태원부지에 편입된 토지보상가와 견주어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보상가 현실화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달웅 주민위원장은 “주민들 사이에 보상가를 둘러싼 구체적인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도 보상대책위 주민위원들은 보상가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LH장항사업단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등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주민들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회의 참석 수당 5만원을 반납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1차보상협의회에 이어 2차 보상협의회에서도 주민위원들은 장항사업단을 상대로 주변시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가 제시를 비롯해 축산폐업보상과 이주민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산단 편입부지에서 축산업을 하는 한 주민위원은 “세종시나 내포신도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장들이 축산업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시행자측이 축산업자에게 폐업 보상한 사례가 있다”며 “서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나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축산업자들이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는 만큼 폐업보상을 해주거나 축산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LH장항사업단 이병문 단장은 주민위원의 현금 보상 요구에 대해 “채권보상이 원칙이다”면서 “현금보상해준 전례가 없지만 본사측에 현금보상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마련,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해 현금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주민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제정 요구에 대해 군의회 박노찬 의원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장항사업단은 소유주들과 올 연말까지 협의보상에 응할 계획이며 분묘는 올 12월부터, 영농보상과 간접보상은 내년 4월과 5월 각각 추진하고 이주대책은 내년 8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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