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돼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화력발전량 1kwh 당 0.15원씩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의 지난해 발전량(4만738Gwh)을 기준할 때 61억1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이중 35%인 21억4000만원은 충남도 세수로, 65%인 39억7000만원은 보령시 세수로 부과된다.
앞으로 2018년에 신보령 1?2호기가 준공되면 보령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5억8000만원 증가해 매년 45억5000만원의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과세입법을 추진했으며,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결과다.
아울러 보령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입법 당위성을 홍보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이시우 시장이 청와대 및 정부부처를 방문해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입법추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우 보령시장은 “원자력과 수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에도 적용돼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시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과세입법을 통해 확보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왔으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1kw/h당 0.5원을 요구했으나 협의 조정을 통해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세율도 0.15원으로 낮춰 가결됐다.
<자료-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