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서면농협, 불법대출 자금회수에 '빨간 불'
서천 서면농협, 불법대출 자금회수에 '빨간 불'
  • 이찰우
  • 승인 2012.11.19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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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불법 대출 빌라, 유치권자 나서 법리 공방
인천다세대 주택 경매 진행 13억 회수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 서면농협의 부실대출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면농협의 부실대출금 규모는 지난 4월 구속된 이 전 팀장의 주도로 서울 방학동 미등기 빌라와 인천 남구 다세대 주택 등 2건에 50억 원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면농협은 이 전 팀장의 부실대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 조합장 등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와 함께 경매 진행 등 채권확보에 주력해왔다,

특히 서면농협은 24억 원이 불법 대출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빌라의 경우 엘리베이터 공사와 토목공사를 마무리한 뒤 관할 구청으로 준공허가만 받으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자 3~4명이 유치권(건물 공사비를 받지 못할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고 나서 채권 회수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방학동 빌라 부실대출로 발생한 연간 이자손실액은 1억6800만원에 달한다.

이달 현재 서면농협의 인천 남구 다세대 주택 부실대출금 회수는 총 35건 42억 원 11건에 13억2000여만 원을 경매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병돈 서면농협 전무는 “인천 남구 다세대 빌라는 경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방학동 빌라는 유치권자가 나타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 법리공방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면농협은 또 지난 15일 이사회 등을 열고 불법 대출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물건에 대한 경매진행을 신청, 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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