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서면농협, 비인농협과 ‘강제합병’
서천 서면농협, 비인농협과 ‘강제합병’
  • 이찰우
  • 승인 2013.0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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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농협과 1차 강제합병 진행...3월 15일 찬반투표 진행
자체 구조조정 및 불효재산 처리...조합원 소요사태 우려 대책마련 요구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충남 서천군 서면농협이 비인농협과 합병될 전망이다.

서면농협은 중앙회의 강제합병 결정에 따라 비인농협을 우선순위로 지난 달 15일 기본합병계획서를 중앙회에 제출한데 이어 합병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서면농협은 그동안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자격미달로 합병권고를 받아오다 최근 전임조합장의 부실대출 건 등이 붉어지자 강제합병이 결정됐다.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7일 서면농협 이사회 등을 통해 합병에 대한 결정을 하고, 1월 15일 농협중앙회에 합병기본계획서를 제출한데 이어 비인농협 5명과 서면농협 5명 총 10명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양 농협은 오는 3월 15일 양 농협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합병 성사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비인농협과 합병이 무산될 경우 후순위인 서천농협 및 판교농협과 진행된다.

합병이 진행될 경우 서면농협의 인적 구조조정과 불효재산에 대한 처리가 우선 진행된다.

또한, 현 서면농협조합장의 경우 사퇴를 해야 한다.

실제로 임경환 서면농협 조합장은 합병에 따라 사퇴할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2015년 조합장 통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농협의 강제합병 소식에 조합원들의 소요사태를 우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조합원의 경우 “서면농협이 없어진다는데 출자금 및 예금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어 불안한 마음도 있다”며 “각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받아보긴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해하기는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서면농협은 1월 새해인사와 더불어 합병소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2월 재 발송해 조합원들은 안정시키다는 계획이다.

농협관계자는 “합병계획에 따라 일정별 진행을 통해 조속한 합병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원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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