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태풍피해 입은 남포 간척농지 일시경작 임대료 감면
보령시, 태풍피해 입은 남포 간척농지 일시경작 임대료 감면
  • 이찰우
  • 승인 2012.1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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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피해 및 갈림현상 발생돼 전체 741필지 중 588필지 임대료 감면 확정

▲ 부사간척지 피해농지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과 서천군 서면 일원에 조성한 남포지구(부사공구, 남포공구) 간척농지의 일시경작 임대료 감면이 확정됐다.

보령시는 올해 8월말 서해지역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남포지구 일시경작 간척농지가 백수피해 및 갈변현상 등이 발생해 서천군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해 일시경작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되는 간척농지는 남포면 소재 남포공구와 웅천읍과 서천 서면 소재 부사지구이며, 백수피해(피해율 30% 이상)로 인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전체 741필지(676ha) 중 588필지(269ha)다.

이에 따라 임대료 12억2100만원 중 5억7400만원이 감면되며, 이달 말 시에서 개별감면자료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12월까지 임대료를 수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월 일시경작자들로부터 피해접수를 받아 서천군과 자체 피해조사반을 구성 1차와 2차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조사 결과에 의해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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