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준법투쟁 결의 따라 관내 의원급 54개소 주중 1회 휴진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가 준법투쟁 결의에 따라 보령시 의사회도 '의원급 의료기관 매주 토요일과 주중 1회 잠정 휴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요일인 24일과 주중인 28일에 병원과 치과의원, 한방의원을 제외한 보령지역내 의원급 54개소 의료기관이 휴진할 예정이다.
보령시보건소에서는 휴진으로 인한 환자 및 주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에 휴진 안내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휴진 예정인 토요일에는 시 보건소를 비롯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게 된다.
또, 보령아산병원을 비롯해 신제일병원, 보령중앙병원 등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휴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회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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