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윤리특위 본 회의서 결정키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 10시 회의를 열어 박근혜 의원에게 ‘그년’이라는 막말을 한 이종걸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징계를 의결했다.
이종걸 의원의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국회법」제155조 제12호 위반 등으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의견이 제출된 상태였다.
당초 이 날 회의는 지난 달 11월 29일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 측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새누리당 의원 4명만 참석해 표결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김태흠의원은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을 합의해 놓고도 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였다. 민주당 위원들이 소속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난감하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정치쇄신과 품위유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 합의한 의사일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이종걸 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향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 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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