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25억 336만원 부과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25억 336만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2.12.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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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2만 396건에 대해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25억3369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에 따라 조정된 세율 등으로 1기분 29억5085만원보다 4억1716여만원 감소됐다.

시는 오는 12월31까지 전국농협 및 우체국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에 납기 내 납부하도록 홍보 할 방침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으로 정해 신청납세자가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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