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내년부터 모든 어선은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으로 단일화된 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의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은 전국단위의 새로운 어선표지판을 부착해 운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부착된 표지판은 지역약호와 어선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 시.도간 선박 매매 시 표시판을 변경해 부착해야했으나 새로 바뀐 어선표지판은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만을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타 지역 전출 시에도 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새롭게 교체된 어선표지판은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의 경우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어장관리선은 황색바탕에 흰색문자로 각각 구분 표기해 조업어선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불법조업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일부를 관할하는 군산해경은 관내 4천여척의 어선들이 표지판 미교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관내 파출소 5개소와 출장소 22개소, 대행신고소 35개소에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어업인 현장 홍보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모든 어선들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지역단위 어선표지판 대신 전국으로 통용되는 단일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에 대대적인 점검이 예상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규 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