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어업 강력 단속
군산해경, 연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어업 강력 단속
  • 정진영
  • 승인 2012.12.2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최근 타지역 형망어선들이 군산시 옥도면 연도 주변 반경 2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면서 미리 쳐놓은 그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오는 1월 17일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에 단속을 요청한 다수의 민원인은 자신들이 주꾸미와 소라 등을 잡기 위해 통발 및 자망 등의 그물을 투망했으나 불법어업 형망들이 조업을 하면서 손괴하거나 그물을 이동시켜 분실시키고 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서해어업관리단과 관할 지자체에 단속요청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형사기동정과 50톤급 경비정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출입항 신고 없이 출항하는 행위, 연안어선의 경우 도계 침범 등 분쟁유발형 조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고의로 어장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칙물 모두를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친 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도 재범 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으로 해상에서 동일 업을 가진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상 분쟁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 계몽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공정한 단속을 위해 수사참관인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