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11척 검거
군산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11척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2.12.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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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검문이 시작되자 중국어선이 집단계류 후 도주하고 있다.(자료=군산해경)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군산해경이 허가 없이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11척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단일 검거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동절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지난 26일 정오 무렵부터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는 군산해경 소속 250톤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 5척이 EEZ에 배치됐고 항공기가 동원됐다.

이번 단속은 구관호 군산해경서장이 해상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한 가운데 항공기를 동원해 조업 중인 선박들 분포를 미리 살핀 후 검문검색 작전에 돌입했다.

해경의 검문검색이 시작되자 중국어선들은 해상에서 선박을 결박시켜 집단적 저항 형태인 ‘연환계’를 구성했고 해경은 소화포를 발사하며 중국어선에 올라 쇠파이프 등을 들고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을 제압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11척의 중국어선은 지난 25일 중국 석도를 출항 후 26일 허가 없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해 조업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집단계류 한 채 달아나다 검거됐다는 것.

해경은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영상과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선원 57명) 모두를 27일 군산항으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구관호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퇴로를 사전에 막고 집단계류 중국어선을 순차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11척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족자원보호와 해상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거작전 도중 깨진 유리 파편에 찔려 진압 경찰관 한명이 손가락에 경상을 입기도 했으며 2m가 넘는 파도에 검문검색용 고속단정이 부딪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이로서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37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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