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상 불법행위 증가
지난해 해상 불법행위 증가
  • 정진영
  • 승인 2013.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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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낚시어선, 음주운항 등 늘어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지난해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관련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지난해 해상안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11년 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낚시어선관련 위반행위도 ‘11년 13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음주운항의 경우 지난해 단속기준 수치(혈중알콜농도 : 기존 0.08% 이상 → 개선 0.05% 이상)가 강화되면서 전체 적발건수를 증가시켰으며 낚시어선의 경우 이용객 증가가 위반행위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낚시어선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정원초과 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영업구역 위반사례가 5건, 고시사항 미게시 3건, 미신고 영업행위가 2건, 출․입항 신고 미필 2건, 유․도선사업법 위반행위가 2건, 선박직원법 위반 2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순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09년 낚시어선 불법행위 전국 최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인 결과 낚시어선 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관련자 준법의식 결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해경은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불법 여객행위 근절 역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장성수 해상안전과장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은 술 한두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해에도 낚시어선 위법행위 단속은 더욱 박차를 가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낚시어선과 음주운항 관련 현장 홍보와 단속을 통해 해상안전 기여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올해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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