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충남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 박성례
  • 승인 2013.02.1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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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3월 8일까지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뉴스스토리=충남)박성례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이달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2.18∼3.8)지만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면서,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2월 28일에,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3월 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남교육청 상담센터(041-631-6848, 632-68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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