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주민감동 치안 실현 나서
서천경찰서 주민감동 치안 실현 나서
  • 윤승갑
  • 승인 2014.02.11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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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전 처리과정 신고자 평가 제도 도입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서장 한달우)는 112신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 사후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치안 서천경찰’실현을 위한 것이다.

고객만족 사후평가제는 최초 신고 접수단계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신고자가 평가하는 제도다.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관은 출동과 동시, 출동경찰관과 도착예정시간을 신고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안심을 유도한다.

또 112종합상황실은‘112신고 모니터링 대장’을 비치, 출동경찰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즉시 신고자에게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출동에 대한 신속성, 처리결과에 대한 친절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만족여부를 점검한다.

이러한 후 경찰서 담당부서는 매월 112종합상황실에서 작성한‘112신고 모니터링 대장’을 분석, 불만족 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 서장은“112신고 고객만족 사후평가제와 같은 치안고객인 주민들에게 경찰활동을 사후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는 감동치안 시책들을 발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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