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사고 공동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령해경, 해양사고 공동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찰우
  • 승인 2014.06.1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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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민간방제세력간 방제자원 동원 협업 시스템 구축

▲ 해양사고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장면.<사진제공=보령해경>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18일 해경과 민간방제세력간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장비를 신속히 이동 초동방제조치로 유류오염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제업, 선박급유업, 수중잠수업 등 민간업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선박의 충돌.좌초.전복 등 해난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시 방제장비를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입 기름이적, 파공개소 봉쇄조치 등 해양오염사고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중부권역 24시간 방제자원 동원태세가 구축돼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령해경은 지난 2월 15일 부산에서 발생한 CAPTAIN VANGELLIS L호(화물선, 88,420톤, 라이베리아)호의 선체파공 해양오염사고시 해경 122구조대가 파공 부위를 봉쇄하고 민간업체가 유류이적 작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협업을 통한 신속한 방제조치가 좋은 예로 소개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약 당사자 간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사고 시 신속히 처리하는 해양오염방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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