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7월말까지 재산분주민세 신고납부해야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이달 말까지 2014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주민세를 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법인)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다. 건축물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임차인도 이에 해당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내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해도 된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부과2담당(930-3283)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목 세무과장은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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