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자가용화물차 소유주 무더기 고발
서천지역 자가용화물차 소유주 무더기 고발
  • 윤승갑
  • 승인 2014.09.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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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용달화물차 운송사업협회, 17명 불법 유상운송행위 고발장 접수
지방선거 당시 자가용화물차 유세 및 홍보차량 이용, 경찰 수사착수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올해 실시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선거유세 및 홍보차량으로 이용한 서천지역 일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이 무더기 고발됐다.

최근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서천지역 일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이 지방선거 당시 각 후보자들의 선거유세 및 홍보차량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했다며 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천경찰서는 30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유세 및 홍보차량으로 쓰여진 것으로 확인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 17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된 자가용화물차소유주들은 대부분 일부 도의원 및 군의원, 교육감 후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선거유세 및 홍보차량으로 자가용화물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상(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유류대 포함)이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차량운행정지(90∼180일)를 받게 된다.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주요 선거 때마다 동원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선거유세 및 홍보차량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번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현직 군의원 및 도의원을 포함,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자들도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만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자가용화물차동차를 이용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적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서천경찰서 역시 고발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와 해당 후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유.무 여부를 눈여겨본다는 계획이다.

또 운송사업법상 화물차의 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선거법상 자가용화물차동차 이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일부 후보자들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한 관련업계의 눈총도 받게 됐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선거유세 및 홍보차량 이용에 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운송사업법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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