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단순한 훈육이 아닌 중대한 범죄
아동학대는 단순한 훈육이 아닌 중대한 범죄
  • 박성태
  • 승인 2014.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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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경위/서천경찰서 한산파출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라 해도 아이를 폭행해서는 안되는 때가 된 것이다. 그동안 아동의 체벌에 관한 인식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부모라 할지라도 훈육의 일환이라는 목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즉시 격리 조치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1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 박모(34)씨가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의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아동을 격리한 것이다.

지난 15일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2015. 10.16.)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권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할 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친권 ‘일시제한’제도 도입으로 부모가 개인적, 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할 때도 친권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수술동의 등 관여가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친권상실 등의 청구 가능한 청구권자가 현행 검사, 친족에서 검사, 친족, 지자체장, 학대아동 본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함께 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엄하게 대처해야 할 중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전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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