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 표준과 같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좌회전이 지속 확대되었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축소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점멸신호를 운영하여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시행함으로서 효율적인 신호를 운영하기 위해 점멸신호등 체계를 부여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점멸신호등도 엄연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라는 일종의 신호체계이다.
도로공단의 2014년 1분기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중앙선침범 85명, 신호위반 74명, 과속 25명, 보행자 보호불이행 31명,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5명 이였는데 2014년도 중앙선침범 70명, 신호위반 72명, 과속 13명, 보행자 보호불이행 36명,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14명으로 중앙선 침범 과속등 사망자가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보호불이행과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에 각별한 주위가 요구 된다.
황색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위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간과하여 교통사고가 났을시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직진한 운전자는 과실 100%가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해당 보험사는 배상해야하고,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점멸신호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색 점멸신호든 황색 점멸 신호든 항상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여 주위를 살핀 후, 양보와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