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일반폐기물최종처리조성사업 처리 ‘고민 되네~’
서천군 일반폐기물최종처리조성사업 처리 ‘고민 되네~’
  • 윤승갑
  • 승인 2014.11.17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업체, 지난달 15일 대법원 기각 후 사업계획 보완 다시 신청
군 “조성사업 계획 면밀한 검토 위해 처리기간 연장 불가피” 결정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코리아썬환경산업(대표 박종원)이 또다시 신청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행정처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조성사업을 두고 4년여 동안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데다 군과 업체 간 송사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군은 코리아썬환경산업이 대법원에 상고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조성사업계획처분취소 행정소송 기각 결정 이후 지난달 15일 다시 제출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사업계획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군의 처리기간은 사업 신청 이후 30일이다.

군의 처리기간 연장 배경은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물리적 행동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조성사업을 두고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는 송사를 거친 만큼 사업계획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리기간 연장이 불가피,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리아썬환경산업은 최초 2011년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종천면 화산리 일대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 계획을 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군이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하자 이에 반발, 같은 해 11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 서천군 사업계획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1심)했다.

하지만 군이 곧바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인 사업부지 현장점검을 펼친 끝에 1심 판결(업체 승소)을 뒤집는 취소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코리아썬환경산업은 지난달 15일 군의 부적정 통보사유로 지목됐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에어돔 설계를 초속 52.4m 이상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60m로 설계하는 등 조성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차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던 에어돔 설계, 판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직.간접적 영향 분석,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계획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