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불허’
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불허’
  • 이찰우
  • 승인 2021.05.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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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권 침해 및 수질오염 등 이유...지난 10일 ‘부적정’ 통보
지난 3일 서천군 화산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반대대책위원회와 종천면 주민들,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서천군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신청과 관련 불허를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서천군 화산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반대대책위원회와 종천면 주민들,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서천군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신청과 관련 불허를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15년 동안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신청으로 몸살을 앓았던 충남 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이 서천군의 불허입장으로 또다시 일단락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주민 환경권 침해 및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10일 사업주에게 부적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군은 해당 사업부지가 생태자연도 및 비옵토(생태)지도 2등급에 희리산자연휴양림 등 주변지역은 1등급으로 식생이 다양하고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교통체증으로 2022년 건립 예정인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교육환경과 학습권에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로 주민 환경권 침해와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도 부적정 이유에 꼽혔다.

한편, 서천군의 부적정 통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60일 이내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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