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지름길!
안전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지름길!
  • 구일창
  • 승인 2014.1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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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일창 경위/보령경찰서
도로교통은 운전자.보행자.도로.자동차로 구성돼 있으며, 이 구성요소로 하여금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운전자·보행자)을 중심으로 도로와 자동차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오류와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니 제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나 환경도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 효용성은 크게 달라지는데 시속 110km로 제한된 도로를 150km 이상으로 질주한다거나 자기만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의 행동으로 조화를 해친다면 어떠한 안전시설도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도로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거나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을 분리하지 않는 한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마련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자세만이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고 구역 내에서 통행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보행하는 사람에게 근접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채 지나치기도 전에 밀어 붙이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을 하여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삼가 해야 할 위법행위인 것이다.

또한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고 인도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아니한 도로나 비록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다 할지라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현행법상 주취운전은 혈중알콜 농도가 0.05%이상일 때이나 사람의 신체.건강상태.체질.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주 2잔반.맥주 2캔.양주 2잔을 30분 이내에 섭취하고 1시간 이내에 측정할 경우 도달하는 수치이므로 소량의 음주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보령경찰은 연말연시 교통사고 증가 분위기를 억제하고 교통사망사고로 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1월 5일부터 12월 31일 까지 57일간 “교통사망사고 총력대응 기간”으로 설정하여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력 총동원 및 장비를 풀-가동,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교통법규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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